[2017 화물복지재단캠페인] 행복 3안 캠페인<노상적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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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화물복지재단캠페인] 행복 3안 캠페인<노상적치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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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 사용은 불법’이란 의식 절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사례1 :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거처를 방문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K씨. 거주지가 있는 마포구 창천동의 골목길을 운행하던 중 도로 한 켠에 놓인 대형 화분을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꺾는 순간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 옆쪽으로 자전거와 함께 중년의 남성이 쓰러지는 것을 발견했다. K씨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자동차를 뒤따르던 자전거가 K씨 자동차의 진로 급변경을 피하지 못하고 자동차와 부딛쳐 길바닥에 넘어진 것이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는 팔과 무릎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자전거도 손상돼 K씨는 피해보상을 면하지 못했다.

 

#사례2 : 경기도 수원에 사는 O씨는 지난 주 출근길에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집에서 출발해 간선도로까지 약 120m를 이면도로를 따라 운행해야 하나 그날은 출발과 동시에 도로를 자동차들이 가득 메우고 있는 바람에 오도가도 못하고 갇힌 신세가 됐다. 그러기를 약 10분 O씨가 체증지점에 거의 도달하고 보니 양방향 1차로의 좁은 도로 한쪽에 비닐로 포장한 의자 서너개가 자동차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동승한 O씨의 아내는, 최근 그곳으로 이사 온 영세 사무용 가구 조립회사에서 자주 물건을 길거리에 내놓는 바람에 일주일에 서너번은 극심한 통행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심지어 지나는 자동차가 물건을 건드리고 가는 바람에 업소 사람과 한바탕 다툼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위 사례들은 모두 도로 위 불법 적치물 때문에 발생한 일로, 불법 노상 적치물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활 주변에서 더 많이, 더 자주 발생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자동차 통행을 방해하는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른바 노상적치물이 만드는 폐해다.

그런데 이 노상적치물 문제는 의외로 심각해 대도시지역의 경우 지역 관공서의 주요 민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노상적치물은 관련 규정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도로 상의 물건 외에는 모두 불법이자 장애물인 것이다. 다만 일정 기간 노상에서의 적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 노상점용을 신고해 점용료를 내고 도로를 사용토록 하고 있고 적치가 가능한 물건의 종류와 적치 요령 등은 민원기관에서 판단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물건을 도로에 내다 놓는 행위는 엄격히 말해 모두 불법으로 처분대상이다.

그러나 주거지역 등 주민생활 편의가 최대한 존중되는 지역에서는 불법 노상적치물이라 해도 특별히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 단속과 처벌을 자제해온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것이 지나쳐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동차 통행을 저해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최근 지자체들이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노상적치물의 종류와 적치 방식 등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자기 집 옆의 도로 공간에 누군가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화분이나 폐타이어, 물통 등을 갖다놓는 일은 매우 흔하다.

노상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 물건을 적재해 둘 공간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과일이나 전자제품, 과자류, 자동판매기 등이 쉽게 눈에 띄는 노상적치물로 꼽힌다. 아예 노상에 좌판을 설치한 경우도 없지 않다.

인도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는 일은 더 흔히 발견된다. 이 때문에 보행자가 인도를 이용해 보행하는 일이 불가능해져 도로로 내려 서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 역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잦은 사고와 민원으로 일선 지자체는 노상적치물 철거와 단속을 목적으로 최근 들어 거의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 일제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노상적치 행위를 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단속과 규제가 느슨할수록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무질서와 함께 사회적 규범·정의의 훼손, 나아가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불법적인 노상적치를 별다른 의식 없이 감행하는 배경에는 공동체 생활에서 규범보다 자기중심적 사고, 이기적 판단이 앞서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른 사람이야 불편하든 말든, 규정에 맞든 안맞든 ‘나의 편의와 나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또 자신의 불법 노상적치행위가 생활 주변에서 매우 흔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로 오인해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주변에서 불법 노상적치물로 인한 불편이나 사고 가능성을 호소해도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오히려 그런 지적들에 대해 반발하며 다툼을 불사하는 사람도 있다. “불법이든 말든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단속에 적발돼도 내가 적발되고, 처벌을 받아도 내가 받는다”고 강변하는 사람 역시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은 “신고도 많고, 단속도 자주하지만 거의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럴 바에 차라리 단속기준을 매우 엄격히 하고 처벌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불편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은 회초리로 다스릴 일을 쇠몽둥이로 다스리려 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대문구의 한 민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불법적인 노상적치물 때문에 많이 힘든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다른 불법행위의 단속과 처벌 기준과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그 기준을 더 높일 수는 없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무엇보다 행위자의 올바른 공동체 의식 확립이라는 측면에서의 부단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김장순 C대학 교수는 “주민들에게 혼날 수 있는 발상이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행위자를 공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그렇더라도 인내를 갖고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계도하는 노력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생활권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가능한 지역 주민 스스로 해소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주민자치의 한 형태로 자율적인 기초질서확립 활동을 통한 개선이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허가받지 않은 물건을 노상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든 불법행위이자 공동체의 질서와 안전에 차질을 가져오며 구체적인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나 내던지는 행위가 단순히 ‘쓰레기 투기’ 수준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불의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도로 불법 적치물은 또다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재인 도로를 사적 목적을 위해 개인이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일은 명백히 공공의 규범을 무시하는 일종의 범죄라고 하는 인식의 확립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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