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물연대가 지입차주들을 노동자로 규정, 노동투쟁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지입차주는 엄연한 개인사업자”라며 화물연대의 투쟁은 불법행위로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차주연합회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 2001년 대법원 판결사례 등 7건의 판례를 예로 제시했다.
차주연합회는 화물연대의 10대 요구안에 대해 “경유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다단계 알선 폐지 등 주요 내용은 차주연합회가 꾸준히 제기해온 정책과제”라고 지적하고 “차주연합회의 일관된 주장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 정부가 화물연대의 불법투쟁에 대책을 강구하는 등 대응하는 행태는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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