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로양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턱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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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로양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턱없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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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48건, 781만원에 불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소방차가 출동할 때 주위 차량들은 길을 터줘야 하지만 실제 상황에선 양보하지 않는 차량이 많다. 일명 ‘모세의 기적’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차량에는 도로교통법의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지만 규정이 모호해 부과된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소방재난본부가 김춘수 의원(자유한국당·영등포3)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긴급차량 진로양보 의무 위반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148건, 금액은 781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2012년부터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보 캠페인도 벌이고 있지만 큰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양보의무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차 출동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구조 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소방차가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을 넘을 경우 사망자 발생률은 2.5배나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도로교통법령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구조·구급·소방 활동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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