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발발해도 유가보조금은 지급”
상태바
“물류대란 발발해도 유가보조금은 지급”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해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했다 하더라도 단체행동에 참여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은 계속 지급될 전망이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게 아니면서, 보험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 1회 위반인 경우라면 해당 화물차주는 행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난 14일 행정예고하고, 연말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13개월 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사태 당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로 엄정 대응키로 했던 것과는 상반된 조치다.

당시 취해졌던 정부대응에는 모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처분조항에 의한 것이며, 과도한 행정상 제재조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지급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영속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손질된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행위금지 사항으로 명시돼 있는 운송거부 집단행동(제28조제12호) 항목을 삭제하고,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제29조) 조항에 규제완화 방안을 추가하는 게 반영돼 있다.

정부는 “화물차주가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적법한 화물자동차 운행으로 볼 수 없으나,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부정이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유가보조금 목적에 반하지 않은 사유이므로 행위금지사항 및 행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