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교통안전 위반, 강한 처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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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교통안전 위반, 강한 처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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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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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얼마 전 창원터널 앞 화물차 폭발사고로 인해 사망 3명, 부상 5명의 피해는 물론 차량 10대가 전소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 밖에도 제한속도 위반, 과적, 화물 적재불량 등의 이유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차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1차사고 외에도 적재물 낙하 등으로 인한 2차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 철저한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7월말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그 후속조치로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안전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통안전 위반 시 행정처분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화물차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화물차에 의무 장착되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처벌은 고작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2차로 단속될 경우에도 운행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만 내면 문제없이 운행을 계속할 수 있다. 대형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광버스 등 승합차량의 경우는 시속 110km, 화물차의 경우는 시속 90km로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물론 화물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속도제한장치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닐 것이다. 화물을 많이 적재하여 시속 90km로 주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화물을 적게 적재하거나 공차운행 시에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싶어도 이 장치로 말미암아 원하는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대응책의 일환으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교통안전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금번 조치는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난폭운전 사전 지도감독 의무가 부여됐다. 지금까지는 난폭운전의 경우 사후적 처벌만 존재하였으나 이제는 운송사업자가 난폭운전 예방과 관련된 지도, 감독을 이행하여야 한다. 난폭운전이 사고로 연결될 경우의 위험성 등 운전자가 사전에 교육받고 위험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조치라 판단된다. 1차 위반차량의 경우 운행정지 60일, 2차의 경우 감차조치에 처해진다.

둘째, 사고 유발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1대 중대 과실에 해당되는 중앙선 침범, 뺑소니, 피해자 유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 된다. 예를들면 중대한 교통사고 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 현행은 감차조치 2대이나, 앞으로는 보유차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차량을 감차 조치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사망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현재는 자격정지 60일이나 앞으로는 화물운전자 자격이 취소된다.

셋째, 운전 중 주의의무가 강화된다.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전방주시 태만이 지난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이나 차량 내 영상장치 시청 및 조작이 주 원인으로 이러한 행동이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의 위험성은 이미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화물정보망을 통한 거래량의 증가로 화물운전자들이 휴대폰으로 정보망에 접속하여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차량을 정차시킨 후에 활용하도록 하는 캠페인의 체계적인 전개가 필요하다.

넷째, 소속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강화다. 운송업체에 소속된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현재는 과징금 30만원이 해당업체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30만원에 이수하지 못한 운전자 수를 곱하여 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끝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시 처벌이 강화된다. 1차와 2차의 경우는 과징금 제도가 없어지고 운행정지 20일과 30일이 각각 부과되며, 3차 위반 시에는 감차 조치된다.

금번 정부의 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화물차 안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조치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화물운송 산업은 동적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운전자들이 쉴 새 없이 운송에 전념하다보면 정부의 법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화물운송업체와 운전자들이 충분히 변경된 안전대책 및 처벌내용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홍보와 캠페인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객원논설위원‧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시장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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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종사자 2017-11-22 07:53:37
비록 한국은 자본가가 주인인 나라이고 일제시대부터 이어져온 적폐세력들의 천국이지만, 그래도 노예들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긴다면 표준임금제 도입, 과적 강요하는 화주/알선업체 강력 처벌, 축하중 10톤이상 단속이 아닌 전체중량으로 과적단속해주길 바란다. 저리하면 자본가의 운송비용이 증가해서 지금 대비 손해를 입겠지만 애시당초 저런것들이 적폐였고 오히려 지금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기때문에 개선되야한다.

화물종사자 2017-11-22 07:48:21
화물운전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군대에서 지휘관 적폐는 그대로인데 아무 힘없고 까라면 까야되는 일개 졸들한테 개선하라고하는 소리와 같다. 근본적 원인을 최대한 개선하려해야지 저런 조치들로는 힘없는 화물운전자만 설상가상으로 삥뜯기는 식으로 고통받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