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법 개정안 및 위‧수탁 화물차 허가업무 처리지침 폐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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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 개정안 및 위‧수탁 화물차 허가업무 처리지침 폐지를 촉구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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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봉식 전북화물협회 이사장

[교통신문] 2016년 11월4일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개정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법안이 과연 화물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취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모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주에게 특례허가를 부여하고,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규정이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현실과 괴리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보호와 근로 여건 개선을 목표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정부는 이전에 추진됐던 개정안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속도가 아닌 방향을 고려해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빈곤하다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이란 말이 있다.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에게 귀속되는 화물운송시장의 대표적인 적폐 법안으로 남는 불행한 선례를 겪어서는 안 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해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비상식적이며 위헌요소가 다분한 1대사업자 특례허가제도의 법제화는 과거 수십 년간 우리 육상화물운송시장의 기조였던 기업화 정책을 일시에 무너뜨리고 운수업체의 난립과 운송비의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또다시 화물운송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대수(T/E)는 화물자동차를 운행해 운송 사업을 영위할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영업권이다. 이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적법하게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운송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에 속한다. 때문에 특례허가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감차조치로, 적법하게 형성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박탈해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현행 위‧수탁차주에 대한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의한 1대사업자 특례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위·수탁 차주와 운송사업자 간의 소유권 이전 소송 분쟁으로 거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으며 결과적으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과 소송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는 계기가 됐다.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권(T/E)에 대한 대·폐차를 제한하고 위·수탁차주에게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불문하고 운송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당하라는 것이다. 법 개정안이 강제성을 수반해 한쪽의 이익을 위해 다른 쪽이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또한 육상화물운송시장의 질서와 기틀을 바로 잡기 위해 1대사업자 특례허가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면 현행과 같이 기존운송사업자의 허가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택시 허가제도와 같이 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위‧수탁차주를 별도로 선별한 후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개별허가를 해당 차주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에 누적돼온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과정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과잉입법으로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실효성을 문제로 다수로부터 수용되지 않는 사안을 법안으로 제안했다는 사실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는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개정안은 위헌이며 현행 위‧수탁차주에 대한 허가업무 처리지침은 상식에 맞지 않은 제도임이 분명하다. 법안이 적용될 시장의 올바른 발전 방향도 살피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법안을 적용하는 행위는 공정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화물자동차운송 시장의 실정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내 물류산업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육상화물운송시장이다. 지금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양보와 타협 그리고 정의로운 방향을 위한 협의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어야 한다. 그래야 화물운송시장의 상생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개정안 한 글자 한 글자에 치열한 고민과 정성이 담겨야 한다.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1970, 80년대처럼 운송사업자의 기업화를 유도해 시장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기존의 운송사업자를 보호하고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해 제살 깎아먹기 식의 비상식적인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 시장 스스로도 적정한 운송비를 유지하여 화물운송종사자들 간의 공멸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거듭 언급하지만 1대 사업자 특례제도는 화물운송시장을 혼란에 빠지게 만든 제도이다.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위 개정안은 반드시 폐지돼야 할 것이며, 더불어 현행 위‧수탁차주에 대한 허가업무 처리지침의 조속한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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