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화물캠페인]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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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화물캠페인]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음주운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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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추워지는 요즘 각별한 주의력 필요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 사례는 많지 않다. 특히 장거리를 규칙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거나 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례는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음주운전이 ▲지리에 익숙한 운전자가 ▲1회 운전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길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저녁 식사 시간 이후 ▲동료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주로 비롯된다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화물차 운전자와는 특별히 일치하는 부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실제 경찰에 의한 음주운전 단속 결과를 보면,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의외로 많다. 그것도 봄, 여름, 가을에 비해 추위가 찾아오는 시점이나 한겨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더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계절이 겨울로 접어드는 이 시점,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관한 주의력을 꼭 찝어 상기시키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결과를 보면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해서 음주운전의 위해성이나 위험성은 배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음주운전 자체를 범죄시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이 결정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일반인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이 오랜 시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교통현장에서 음주운전의 폐해가 얼마나 치명적이며 위험한 것인지를 충분히 체험하고 목격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사업용 자동차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자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뜻밖에도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있어 음주운전이 전혀 없지 않다는 것이 업계 내외의 일반적 평가다. 문제는 비정상적이며 비일상적 상황에서 야기되는 음주의 유혹과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이다.

이는 화물자동차의 운행특성을 감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한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가장 일반적인 음주상황은 일과가 끝난 이후의 시간, 즉 귀가 시간에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업 운전자의 하루 일과는 일반인이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피로의 정도가 심해 많은 운전자들이 일과 후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피로 해소의 일환으로 흔히 음주를 즐기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의 또 다른 이유로는, 대부분 운전자의 일과가 운전자 혼자 운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동료나 선후배 등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거의 없으므로, 일과 이후에는 피로 회복과 식사를 겸해 동료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음주관행 중 가장 흔한 현상이기는 하되 이것만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

문제는 그렇게 시작한 음주가 지나쳐 과음을 하게 되고 과음이 또 다른 음주를 불러 음주가 지나치게 되는 상황이다.

화물차의 경우 상당수가 주로 야간 운행을 하고 있으므로 주간에는 반드시 잠을 자야 다음날 오후 다시 운행준비를 하는 등 정상적인 일과가 이뤄지지만 과도한 음주는 수면시간을 놓치게 하고 이것이 지나쳐 낮 시간 대부분을 음주 또는 술자리에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다음 날 근무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무릅쓰고 운전에 나서면 체내에 알콜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명백히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라도 만나 혈중 알콜 농도를 확인하게 되면 상당수의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부적격한 상황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

물론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이 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화물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는 근무 시간 중 음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일부이긴 하나, 운행 도중 식사 시간에 반주삼아 술을 마시는 일이 없지 않은 바 이 같은 관행이 화물차 음주사고의 빌미가 돼 왔다.

다른 경우로는, 화물차가 화물 수배송을 위해 원거리를 운행하고 주·박차장소에 차를 세워둔 채 운전자가 휴식을 취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 때 일부 운전자의 경우 과도하게 술을 마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휴식 이후 다시 운행에 나섬으로써 음주운전을 자초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예방은 우선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은밀히, 사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제어방법이 특별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그러나 운수사업에 있어 뚜렷한 손실의 요소요 국민의 교통생활에 치명적 불안감과 위협, 그 이상의 해악을 가져다 주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거나 허용돼선 안된다.

특히 대량으로 인명의 손실을 초래하는 교통사고를 접할 때마다 사고의 원인으로 음주운전을 일차적으로 의심하는 그간의 관행을 생각할 때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나 상황에서도 결코 있어서는 안될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일을 운전자 스스로에게만 맡겨둠으로써 사회적 책임 부분을 방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운수당국은 물론 운수업체, 경찰 모두 사업용 자동차 음주운전 퇴치에 가능한 노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제적인 음주운전 척결방법으로 통하는 것이 경찰의 단속이다.

주요 도로변 화물차 주정차 지역 인근의 식당, 고속도로변 식당, 고속도로 및 국도의 휴게소 등지가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적발하기 가장 용이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으로 수일 이상 장거리 운행에 나서 당일 운행을 끝내고 휴식 및 수면을 위해 주정차한 화물차의 경우 운전자의 음주가 이뤄지기 쉽다고 한다.

과도한 음주로 다음날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도 없지 않은 바 화물차 주·박차장, 터미널 진출입구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경우 전날 마신 술에서 미처 깨지 않은 상태로 운행에 나서는 화물차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1회의 사고로도 다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안전운전이 요구되는 바, 음주운전은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특히 경찰 단속이 때로 대형 화물자동차에 대해 소홀한 점도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은 자가용, 사업용 가리지 않고 더욱 철저하고 엄격히 시행돼 사고 예방은 물론 잘못된 음주운전 관행을 뿌리 뽑는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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