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삼각사기’ 판치는데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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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삼각사기’ 판치는데 ‘속수무책’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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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눈앞에 두고도 넘겨받지 못해 황당 피해 속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시장 내 일명 ‘삼각사기’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삼각사기는 일종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판매자와 딜러를 모두 속이며 대금을 가로 채는 것을 말한다. 중고차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면서 관계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자신의 중고차를 딜러에게 넘기려다 돈은 받지 못한 채 차량 소유권만 뺏기게 된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자신이 거래했다고 믿은 차량이 판매장에 있는데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14일 A씨는 오후 ‘인터넷 중고 판매차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를 봤다’며 딜러 B씨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매입 의사를 밝히더니, 다음 날 C 매매상사가 찍힌 명함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왔다. B씨는 “바빠서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B씨 대신 차를 보러 온 D매매상사 사람들은 만족해하며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전화로 “차를 보러 온 사람들이 구매할 사람들인데 나도 중간 마진을 봐야 하니 매매대금 3200만원을 전부 입금해주기는 어렵다”며 “다운 계약서 형식으로 28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 나머지 차액은 따로 주겠다”고 또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

이를 받아들인 A씨에게는 곧바로 2800만원이 입금됐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업소 간 거래명세 및 자료, 세금 문제 때문에 일 처리가 잘못됐다”며 “다시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재처리 후 재입금 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 말을 믿고 2800만원을 곧바로 보내줬으나, B씨는 이후 일주일가량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차량을 가져간 D매매상사 측은 "차주(A씨)로부터 매도용 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적법하게 매입했고, 차량대금도 적법하게 이체했다"며 업소 마당에 차량을 전시해 놓고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상사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것 같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 매매상사 조합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는 유령처럼 사라졌고, C매매상사와 D매매상사는 B씨를 모른다고 발을 빼고, 너무 억울하다”며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울 것도 없는 전형적인 삼각사기 수법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거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느껴진다면 입금 전 모든 매매과정을 중단하고 딜러나 상사의 신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명함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만큼 지역매매조합 등을 통해 딜러나 차량 정보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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