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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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피해 급증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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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업체 설명과 달라 불만 가장 많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번 충전시 50km를 운행 할 수 있다는 전동스쿠터를 보고 1백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들여 구입했지만 막상 받아서 타 보니 실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10km에 불과했다.

# 지난해 4월 B씨는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핸들이 접히는 사고로 팔과 무릎에 큰 부상을 입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온 이래 올해에만 전체 사고 건수의 69.4%(75건)에 해당하는 피해 접수가 들어왔다.

피해 품목별로는 전동킥보드가 56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전동휠(31건), 전동스쿠터(21건) 순이었다.

접수된 피해유형은 ‘품질’(91.7%)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중 15건은 제품에 의한 상해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 관련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배터리’ 관련 문제가 가장 많았다. 업체가 제공한 정보와 달리 배터리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행거리가 짧아진 것이 주요한 불만사항으로 꼽혔다.

이 밖에 브레이크 및 핸들장치 불량, 프레임 하자 등의 순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접수 된 108건 중 당사자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4건(50%)이었고 입증 불가 또는 사업자 거부 등으로 합의되지 않은 경우도 37건(34.2%)이나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제품 품질보증기간이나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주행 전에는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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