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폐차 해체재활용으로 부당이익 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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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폐차 해체재활용으로 부당이익 35억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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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여대 무단 해체, 국내외에 부품 판 일당 검거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무등록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가 폐차를 인수해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회수한 뒤 외국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처리한 중고차만 1109대, 무단으로 차량을 해체한 부품을 국내외에 판매해 얻은 부당이익만 35억원에 달한다.

업계에 따르면,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26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모(55)씨와 H(31·시리아 국적)씨, M(17·시리아 국적)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중고차 수출업자인 박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폐차 요청된 중고차 1000여대를 17억원에 인수한 뒤,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을 해체해 부당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리아인 H씨는 재사용 부품을 시리아와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줬고, M씨는 자동차 해체 기술자로 범행에 가담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을 하려면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체작업장과 부속창고, 적정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경찰은 박씨 업체를 압수 수색해 거래장부와 세금계산서를 확보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수사가 이뤄지자 박씨가 사업장을 적법하게 등록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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