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화물운송사업 허가’ 양도·양수 기간제한 대상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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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화물운송사업 허가’ 양도·양수 기간제한 대상서 예외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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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사업용 화물차 등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양도·양수하는데 있어 60세 이상이라면, 질병·노환 등과 같은 개인사유와 무관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매입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매매가 허용됐고, 차주가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질병·노환이 인정된 경우에만,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양수가 적용·처리돼 왔는데 이러한 예외사항에 화물차 운전 가능 유무와 별개로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매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이 최근 정부로부터 나오면서다.

천안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고, 지난 21일 각 시·도에 안내된 유권해석을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 제6항 제3호)에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서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법령 오해소지 및 진단서 등 노환으로 인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신청인이 1대 운송사업자며 60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양도·양수 금지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매매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동 규정은 ‘질병으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고, 민원처리 불편해소 등을 감안해 기간제한의 예외사항으로 적용해 처리하라”고 지자체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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