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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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 확인 필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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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속 시마다 과태료 중복 부과 “주의 당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시내 버스전용차로가 유형별로 운영시간이 달라 이를 혼동하거나 단순히 주변 차량 물결에 휩쓸려 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시내버스전용차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전일제 및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등 4가지.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시내 도로 중앙선 양측에 구획된 것으로, 모두 12개 도로에 120.5㎞에 걸쳐 설치돼 있다. 휴일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운영돼 일반 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

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 시내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돼 있으며, 전일제는 청색 시선 1줄·시간제는 1줄로 표시돼 있다.

전일제는 22개 구간에서 44.4㎞에 걸쳐 있으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시간제는 17개 구간 44.6㎞에서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10시와 오후 5∼9시에만 운영된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아 일반 승용차도 드나들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용차로 가운데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일반 차량의 차선 변경과 이면도로·건물로 진출이 가능한 곳”이라며 “그렇지만 점선은 주행선이 아니라 주행이나 주·정차는 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한남대교 남단부터 시작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에 설치돼 있다.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설과 추석 명절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운영시간이 오전 7시에서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돼 주의해야 한다.

시내버스 전용차로에서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노선버스,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마을버스), 어린이 통학버스는 통행할 수 있다. 택시는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하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합차·승용차만 이용할 수 있고,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시내 39곳에서 평일과 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 자전거 전용차로를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허용된 차량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하면 화물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면서 “같은 전용차로라고 해도 단속 시마다 중복으로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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