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범죄자 택배 종사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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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범죄자 택배 종사 제한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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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화물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폭력이나 성범죄 등 재발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에 대해 택배와 같이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경남 김해)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폭력, 성, 마약, 아동범죄 등 재발률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 등의 화물운수사업 종사 자격을 제한하고, 자격취득 이후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범죄경력을 확인해 종사자격을 취소하게 함으로써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법안제안 사유를 통해 “2016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 1인당 매월 4회 이상 택배를 이용하는 등 전 국민의 운송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적인 화물운송사업과는 달리 소비자를 직접 방문해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각종 사회적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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