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계정’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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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계정’ 신설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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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교통안전시설의 안전 확보, 도시철도의 시설 개량 및 차량 교체를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교통안전관리계정 신설을 골자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부산 진구을)이 지난 23일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교통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계정에 교통안전관리계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계정에서 마련되는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안전 확보, 철도 승강장 안전문의 설치와 점검‧유지보수, 노후화된 도시철도의 시설 개량 및 차량 교체를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등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로계정, 철도계정, 공항계정의 세입금은 100분의 75 수준으로 조정하는 대신 신설되는 교통안전관리계정에서 이를 세입으로 잡도록 했다.

교통안전관리계정은 이 외 일반회계 전입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차입금, 공공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세입으로 잡았다.

법안은 또 교통안전관리계정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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