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다단계알선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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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다단계알선 엄중 처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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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인 다단계 알선 근절대책으로 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운송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화물운수사업법을 개정, 현재 2004년 12월 31일 이후로 돼 있는 화물운수사업 최저등록기준대수를 1대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금년내 마무리 짓기로 화는 한편 현재 건설중인 고속도로 화물차 휴게소 5곳과 편의시설을 조기 완공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화물차량의 도로파손율 등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인하는 어렵지만 올 연말 일부 요금체계의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다단계알선 단속과 관련, 시·도 운송담당 부서와 운수관련 단체 등과 합동으로 12일부터 5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6월 이후 12월말까지는 상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다단계 운송주선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 운송주선행위시 관련대장의 미등재 및 화물 위수탁증의 미교부 행위,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운송계약서의 작성을 기피하거나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는 행위, 화물취급 관련 약관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건교부는 시·도 행정기관 및 운수단체에 불법 다단계 화물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하고 불법 다단계 화물운송행위를 인터넷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사이버고발센터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적발된 위반행위를 내용별로 처리하되 법규 위반행위 등 불법·부당행위의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송사업자의 재계약 및 재중개·대리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사업정지 20일, 2차 사업정지 50일,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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