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택시조합, 바앤로와 법률자문계약 체결
상태바
대구택시조합, 바앤로와 법률자문계약 체결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7.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택시조합이 지난 27일 법률사무소 바앤로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문계약으로 조합원 91개사의 업체와 임직원들이 법률 관련 도움을 받게 됐다.

김기철 이사장은 “이번 자문계약으로 조합원과 임직원 모두 일반 민·형사는 물론 행정, 부동산 및 법인 등기, 압류, 조세, 가사 등의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앞으로 바앤로의 법률자문이 조합원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 법률사무소 사무국장에게 상담 신청하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고 유선상담이나 예약 후 대면상담으로 진행된다. 상담료는 무료이지만 소송·대리행위 등 법률 자문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별도 협의안을 만들게 된다.

법률사무소 바앤로 이서준·이상은 변호사는 교통관련 단체 변호사로 형사와 행정이 전담이며 현재 대구전세버스조합, 대구·경북대여조합 등 단체의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