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유발 대형공사, 연도별 교통소통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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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 유발 대형공사, 연도별 교통소통대책 수립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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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 이상 도로점용공사장 관리 강화 조례안 개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앞으로 1년 이상 도로를 점유하는 대형공사의 경우 연도별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0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들거나 1년 이상의 공사기간을 필요로 하는 대형공사는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점용공사장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도로점용 공사장과 관련된 민원·안전사고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경찰, 자치구, 전문가, 공사업체 등과 회의를 열어 도로점용공사장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지난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개선안은 우선 교통현황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1년 이상 장기간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장기공사에 대한 구분 없이 점용기간 20일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대형공사(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기간 1년 이상)는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현장점검자를 교통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으로 자격 확대 변경한다. 또 도로점용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의 교통현황을 반영한 도로복구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시는 도로점용공사장 관리시스템을 이번달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안전대책회의 및 교통관리지침 설명회, 야간박차 단속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관리체계 강화로 전면 개선해 쾌적한 공사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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