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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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생긴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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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통위,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전망이다. 임산부 편의와 여성복지 증진, 출산장려 차원의 수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3)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상임위인 교통위원회의 심의 결과, 일부 수정 가결됐다.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이 조례안에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령의 미비 등으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했다.

조례안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이용할 수 있고, 이 때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토록 했다.

또 주차구역 바닥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해야 한다.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고려해 주차구역의 크기도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하게 넓게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번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출산을 꺼리는 젊은 층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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