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수종사자 휴식시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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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수종사자 휴식시간 기준 마련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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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신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시내·시외·농어촌·전세·마을버스 등 전체 버스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또 전세버스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며, 조합이나 연합회의 수탁업무 취급 수수료는 위탁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최근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개정된 모법의 취지에 맞게 휴식시간 을 현실화 하기 위해 업종별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시민 편의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시내·마을버스의 집중 배차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탄력적인 휴식시간 적용을 허용하되 출퇴근 시간대 탄력적 휴식시간 적용에 따른 휴식시간 부족분은 그 외 시간대에 추가적인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시외버스·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운수종사자가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때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 노선버스·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한 시내버스 운행구역을 예외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수도권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한해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 행정구역 외 30km까지로 제한된 시내버스 운행구역 제한을 50km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소화물 규제와 관련해서는 운송할 수 없는 품목을 제외하고, 소화물 규격을 충족하는 물품은 이용객이 신속한 운송을 위해 필요 시 별도 고시 없이도 운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세버스에 대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도입한다.

현재 택시에만 적용하고 있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대상에 전세버스를 추가, 우수사업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교통안전과 서비스 수준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위탁수수료 결정절차도 보완한다.

면허·등록·허가·인가 등 권한을 조합·연합회 등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수탁업무의 수수료를 결정할 때 위탁기관에 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수수료 결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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