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운전 방지대책, 정부 일방통행식 규제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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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운전 방지대책, 정부 일방통행식 규제 효과 없어"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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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만 나면 백화점 나열식 규제 대책, 실효성 있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지난 10월 초 8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터널 화물차 폭발 사고를 비롯해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치권과 관련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공동으로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운전시간 및 휴식시간 기준 보안 등 여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현실을 반영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높은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사업용 자동차의 위험운전 방지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한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토교통부령인 ‘운송수단별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률로 격상시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할 것과,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상시 모니터링 등을 사고 방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조규석 박사(운수산업연구원)는 대형 사고만 발생하면 정부가 백화점식으로 규제 정책만 내놓는다며 비판했다. 조 박사는 “규제가 10년 전에 비해 배 이상 늘었지만 사고율 감소는 미비하다”며 “무작정 규제만 늘릴 것이 아니라 나오는 대책의 질적인 측면을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수 화물차주협회 사무처장은 최근 잇따른 사고가 운전자의 좋지 않은 운전 습관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스마트폰 어플로 화물을 수배하는 것이 일반화 돼서 전방 주시가 소홀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방 추돌사고가 났는데 원인이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도 아니면 화물차주들 사이에서는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스마트폰 GPS 장치 등을 통해 운행 중에는 이러한 어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동수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장은 “창원터널 화재 사고는 우리나라 화물 운송 현실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업체의 자정 노력 없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운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교통안전관리자를 증원하고 불시에 단속 적발 할 수 있는 노상 안전 점검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 이력 관리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사고 이력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사고 이력이 많은 사람은 업계에서 채용시 필터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사업용 차량이 무척 다양한 만큼 사고 원인도 업종별로 제각각”이라며 “운송업 선진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세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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