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운송사업 운임요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승객 만족도가 높은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행 노선 확대를 위해 관련 근거 규정이 개정된다.
21석 이하로 운행하는 우등버스의 운행거리가 200km 이상인 구간 또는 심야운행에 한해 운임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운행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내년 1월로 예정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시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간 거리가 약 15km 떨어져 있어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목적지 터미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손질했다.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 고속형이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경우 공항 내 정차지 간 운행거리는 운임산정 시 제외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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