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운전 부적격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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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운전 부적격자 대거 적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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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상태서 버젓이 운행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서울시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에 나선다. 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버젓이 운행을 하는 등 일부 택시운전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일부 업체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택시운수 부적격자 명단을 받고 이 중 9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2명 중 25명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자이고 67명은 정밀검사 미수검자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범칙금을 내지 않아 면허가 정지됐거나 각종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6건에 대해 과태료 370만원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86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이 끊임없이 자행되는 가장 큰 이유로 운수종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할 택시 업체의 암묵적 용인을 꼽고 있다. 만성적으로 운전사 부족에 시달리는 택시업체들이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을 묵인하고 장시간 운행까지도 방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제도적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선 자치구에서 적발하려면 택시회사 배차일지를 확보해서 건건이 부적격자의 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운행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은 개인택시를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돼도 통지서가 택시 업체로는 가지 않고 운전자 개인에게만 가는 점도 문제다. 그나마 주소가 맞지 않아 운전사 본인에게도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처분 통지 절차와 자료 관리 방법 등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수종사 부적격자 명단을 전산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셈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 운행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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