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복수자동차전문정비조합 설립인가'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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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복수자동차전문정비조합 설립인가'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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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복수자동차전문정비조합 신규 허가를 두고 기존 조합과 경북도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달 24일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경북전문정비사업조합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경북전문정비제일사업조합에 대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북도가 제출된 동의서나 철회 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인가 요건의 심사를 소홀히 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경북조합은 경북도가 신규 자동차전문정비조합 설립 인가 과정에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신규 조합허가를 내줬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경북전문정비조합은 지난해 1월 경북도가 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는 지난 2월7일 경북도가 지난해 1월22일 설립을 인가한 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에 대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자 경북도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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