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 평가정보 공시制’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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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교통안전 평가정보 공시制’ 도입되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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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용객들이 전세버스 안전도를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어 차량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이 전세버스 이용객들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최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버스 업체별 교통안전 정보, 교통안전도 지수, 운송사업자 운행기록 등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교통안전 관리현황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세버스의 전세버스 교통사고 건수도 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봄철 전세버스사고는 2014년 3606건(23.6%)에서 2015년 4958건(30.0%)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역시 4853건(28.5%)으로 사고건수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버스는 허가제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비해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업계의 부담은 최소화하되 전세업체의 자발적 교통안전관리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지표를 항목으로 평가해 매년 또는 반기별로 공시하게 된다.

윤 의원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이용객들에게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전세버스 사업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전세버스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를 꾀할 수 있다”며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도 이같은 제도에 별다른 이견은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 도입이 최근 전세버스 대형사고로 불거진 안전에 대한 이용객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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