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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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실태조사 착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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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다단계 거래와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를 이용한 지입차주로 운영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의 거래형태와 계약관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지난달 28일 개시된 금년도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는 시·도 지역별 여건에 맞도록 계획안을 수립하고, 전국 자치구에서는 12월 한 달간 관내 허가·등록된 화물운송사업체와 지입차주를 상대로 조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5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실시되며, 내년 1월 24일까지 자치구가 제출한 회신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추가 검토·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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