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경북전세버스조합이 지난 5일 조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 포항지역 전 업체들에 대해 조합비를 감면해주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인근지역에서 수차례 발생한 지진과 여진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조합 차원에서도 포항지역 전 업체의 조합비를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포항지역 28개 전세버스업체 560대에 대한 조합비 2184만원이 감면된다.
이병철 이사장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전세버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합비를 감면하게 됐다”면서 “이번 감면으로 피해지역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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