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준수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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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준수여부 점검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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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개 전 업체 대상 오는 21일까지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부산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96개 전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일정으로 ‘2017년 운송비용 전가 금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계 공무원이 일선 사업장을 방문해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해당 사항 점검 시 노조 대표와 면담을 통한 사실 확인도 병행하고 있다.

중점 점검사항은 ▲신규차량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운송종사자 전가 여부 ▲유류비용 전가 여부 ▲택시 내부 및 외부 세차비용 전가 여부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 전가 여부 등이다.

이를 어기는 택시사업자의 경우 위반 횟수 및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사업일부 정지, 감차명령, 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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