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번호 조작, 고의 파손, 과다청구’ 23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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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번호 조작, 고의 파손, 과다청구’ 232곳 적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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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정비·덴트업체 등 보험사기 조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불법정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자동차부품번호를 조작해 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파손되지도 않은 부분을 고의로 망가뜨려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이다. 최근 이같은 불법행위를 한 자동차 대물배상 관련 업체 232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위해 관여하는 종합정비업체 외에도 부품·렌트·덴트(외형복원) 등 외주업체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른다는 제보를 접수, 조사에 나선 결과 총 232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부품업체가 206곳으로 가장 많았고 렌트업체 16곳, 덴트업체 10곳 등이었다. 이들은 주로 자동차사고 처리와 관련해 정비·도색·렌트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허위·과장 청구했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부품업체는 실제 납품된 부품보다 가격이 높은 다른 부품의 번호로 비용을 허위 청구했다. 이는 부품업체 전체 보험사기의 92%를 차지했다. 개별 부품가격이 높지 않아 보험회사가 비용 지급심사 시 부품번호까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부품 개수나 가격을 부풀리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부품업체가 받아챙긴 보험금은 총 10억원, 9858건에 달한다. 업체당 평균 편취보험금은 500만원, 최대 편취금액은 4600만원이었다.

렌트업체의 경우 금전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차주를 유인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 총 5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차주와 공모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실제 렌트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

덴트업체는 전체 도색을 위해 파손되지 않은 부분을 자동차 열쇠나 벽돌 등으로 고의 파손, 수리비를 과다 청구했다. 부분 도색을 꺼리는 차주의 심리와 보험회사의 지급심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총 8억6000만원을 챙겼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전국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해 부품번호 조작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부품비용 청구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수리 조건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금을 나눠먹자’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절하고,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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