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조연맹과 자노련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최근 술에 취한 승객들이 운행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사망케한 사건과 관련,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해 사망케한 것은 단순 우발사건을 넘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테러행위라고 지적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의 운전을 방해한 사람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차내에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운전기사들이 구조적으로 법규위반을 하지않고 안전운행과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운전시간과 휴식시간, 배차운행시간의 전면적인 재조정, 운전직의 임시직 사용 금지, 버스전용차로의 전면 확대, 생활임금 보장 등이 규정된 운수근로자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 같은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사건은 재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청과 유관 행정기관의 처리 방향을 지켜본 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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