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내버스 노사 단체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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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내버스 노사 단체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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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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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전북】전북버스 노사의 단체교섭이 타결됐다.

전북버스조합(이사장 황의종)과 전북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안재성)은 지난 2일 ‘2017년도 노사단체교섭’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남원 시내버스는 현행임금에서 5호봉 기준 7만원 인상하며 2018년부터 1일2교대제를 실시예정인 전주, 익산, 군산 시내버스는 2018년부터 1월부터 1일2교대 실시에 관련사항에 대한 단체교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 호남, 전주, 대한, 안전 시외버스 5개 회사는 현행 월만근 21일에서 1일 단축해 20일 만근으로 하며, 1일 단축분에 대한 임금은 월12만원을 인상하기로 했으며 고창농어촌버스는 병지교섭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합의사항은 2017년 7월1일부터 소급실시하고 추가분 지급분은 합의일로부터 5개월 분할지급하며, 합의일 이전 퇴직자는 소급 적용치 않기로 했다.

단체협약과 이번 합의된 사항 외에는 종전협약에 따르기로 했다.

협약기간에 있어서는 임금협정은 2018년 6월30일까지이며, 단체협약은 2019년 6월30일까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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