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안 마련...공항택시·관광택시 등에 적용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공항택시, 관광택시 등 다양한 택시운송 서비스에 부합하는 요금 징수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행 구간‧시간에 따른 정액운임제를 새로 규정하고 관할관청이 구간 정액운임제와 시간 정액운임제 등 미터기 요금이 아닌 별도의 운임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구간 정액운임제’를 ‘특정 구간에 대해 택시운송의 대가를 정액으로 수수하는 운임제’로, ‘시간 정액운임제’를 ‘특정 시간동안 택시사용의 대가를 정액으로 수수하는 운임제’로 각각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관할관청은 사업구역 내 공항, 항만 및 고속철도역 등 주요 교통거점시설 및 여객이동 빈발 구간 등을 대상으로 구간 정액운임제, 시간 정액운임제 등 별도의 운임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미터기에 의한 운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는 ▲운임인상 등으로 미터기 변경에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경우 ▲구간 정액운임제 또는 시간 정액운임제를 적용하는 경우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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