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노후화물차 저공해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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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묶인 노후화물차 저공해화 사업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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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개조 선택적 적용…단속카메라 등 예산 집중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 정책과 함께 ‘경유 승용차 퇴출과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급 확대’ 일환으로 추진된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폐차 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 일부를 보전하고 있으나, 전 차종에 적용되지 않고 선택적으로 행해지면서다.

경유 화물차를 LPG엔진으로 개조·전환하는 정부지원 사업이 환경부가 인증한 원동기형식에 한에서만 참여 가능한 것으로 적용 범위가 설정돼 있다.

 

 

정부가 제시한 LPG엔진 개조사업의 경우,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은 원동기형식(D4BA, D4BB, D4BF, D4BH, JT)만 참여 가능하며, t급도 제한된다.

지원대상인 1t 화물차에는 396만5000원(본인부담 29만8000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경유차 관련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19% 증원·편성됐으나, 추진사업과 적용 범위는 종전 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경유차를 상대로 한 제재조치는 강화되는 추세다.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 중인 서울에서는 대기질 개선 일환으로 관내 전역을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등으로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대형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 수위를 한층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공해 엔진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취지에서 예산 배정이 이뤄졌으며,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속카메라 설치에 57억원을 투입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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