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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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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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4일부터 시행…공용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밀양시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밀양시보건소에 신고한 임산부는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한다.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되며,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가 불가하다.

시는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자동차에 대해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산부 편의 증진을 위해 대형마트,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출산을 꺼리는 젊은 층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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