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단지 불법 컨테이너 난립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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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단지 불법 컨테이너 난립에 ‘제동’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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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고차 수출업체 제기 소송 기각…항소 예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국내 최대 중고차 수출 단지인 인천 송도관광단지 내 중고차수출업체의 불법 건축물 난립에 제동이 걸렸다. 관할구청인 인천 연수구가 법원 판결에 따라 업체들이 사무실 용도로 쓰는 컨테이너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태훈)는 중고차 수출회사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근 가설건축물은 신고처리하면서, 유독 이 곳만 허가 대상으로 보고 축조신고를 계속 반려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송도관광단지 사업이 실효돼 송도유원지 사업도 당연 소멸했고, 사업기간도 지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위해 이뤄진 연수구의 행정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연수구는 2013년 4월 송도유원지 일대에 중고차매매업을 위해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 20동을 확인하고 각 업체에 컨테이너를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이후 업체들은 일단 가설건축물을 자진 철거해 인근 건물에 입주하거나 천막 형태로 영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수출 차량과의 거리가 멀어 불편하다며 2016년12월과 201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100여 동을 설치하겠다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다. 이에 연수구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목적 외 가설건축물은 축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유원지 계획의 실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업체들은 2015년 최종 패소했다.

재판부는 “유원지 사업이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향후 유원지 사업을 착수, 실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입주업체들이 유원지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자발적으로 퇴거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유원지 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수구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향후 송도유원지 내 불법 컨테이너 설치 신고를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항소가 예상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중고차단지 불법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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