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징수 콜밴·레커차 운전자 화물운송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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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 징수 콜밴·레커차 운전자 화물운송자격 취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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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화물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부당 요금을 징수한 콜밴과 레커차 운전자에 대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맹우 의원(자유한국·울산 남구을)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콜밴 부당요금 수취로 인해 관광 만족도 저하와 국가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레커차가 운임을 과다 청구해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의 근절을 위해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16년 콜밴, 레커차 부당요금 수취를 근절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부당요금을 수취하거나 환급 거부 시 3진아웃제를 도입했으나, 대부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운수종사자는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만 부담하고 있어 부당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여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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