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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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하면 형사처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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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화물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사업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토록 하는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부산진구 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받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정치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해 부정수급을 방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하거나 유가보조금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한 금액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법안은 또, 유가보조금 수급자격을 상실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 정지될 수 있도록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수급자격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운전면허 취소, 의무보험 미가입 여부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아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돼 부정수급자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들 중 일부 화물차주는 바쁜 생업으로 인해 의무보험 갱신 시기를 놓쳐서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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