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업무 도시광역과로 이관, 교통안전복지과는 교통정책관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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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업무 도시광역과로 이관, 교통안전복지과는 교통정책관 밑으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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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직제 개편방안 입법예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산하에서 신교통개발과에서 담당하던 택시 사무가 도시광역교통과로 옮겨가며, 교통신기술 관련 업무는 신교통과를 유지한 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자동차관리관 밑으로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정과제인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담부서 조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던 배출권거래제 운영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항행안전팀을 폐지하는 등 항공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가 조정된다.

이에 따라 항행안전팀 소관업무는 항공관제과로 이관돼 항공교통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자동차관리관 소속 교통안전복지과는 종합교통정책관 소속으로 바뀌고, 종합교통정책관 소속 신교통개발과를 자동차관리관 밑에 두되 택시 관련 업무는 도시광역교통과로 이관한다.

해당 택시 업무는 ▲택시운송사업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법령 및 제도 ▲택시 수송력 공급 기준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육성 및 지도․감독 ▲택시운송사업의 진흥․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연구·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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