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대리운전 관리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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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대리운전 관리 '엄격히'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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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구·군에 인가 시 ‘사무처리 철저’ 시달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 앞으로 부산지역 자치구·군의 개인택시 대리운전 관련 업무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개인택시 대리운전 인가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에 근거해 자격 및 서류확인 등을 철저히 해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군과 관련단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관련 알림’을 시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이 만연해 난폭운전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부산의 경우 다른 시·도와 비교해 질병으로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 관련법에 맞지 않게 인가를 해주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므로 구·군에서는 실태를 파악해 향후 기존 대상자의 기간 연장 및 신규자의 인가 시 당초 법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 및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한 뒤 처리하도록 했다.

현행 관련법상 질병으로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질병으로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개인택시사업자의 고령화 추세의 심각성에다 일반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를 근거로 대리운전을 계속 반복적으로 인가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교통관계 전문가는 “고혈압, 당뇨병 등 일반인이 흔히 겪는 성인병으로 고령운전자의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경우와 대리운전을 반복적으로 인가를 내어주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개인택시 대리운전이 허용되는 관련단체 상근직 임원의 경우 국토교통부 답변 내용을 참고해 해당자가 있는 구·군별로 조치하도록 했다. 답변 내용에 따르면 상근직 임원은 단체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을 의미한다.

시는 관련단체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관련 서류 발급 시 관련법에 근거해 정확하게 발급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택시종사자 교육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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