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대체부품 특약상품 나오는데 국산차 인증품은 ‘전무’…“제도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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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대체부품 특약상품 나오는데 국산차 인증품은 ‘전무’…“제도 실효성 있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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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출시 앞두고 환급률 조정 중…20~30% 수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수리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품 가격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약상품 출시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대체부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상품이 안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직 국산차에 한해 인증된 부품이 없고 완성차와의 디자인권 특허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한 점과 대체부품의 보증기간이 불분명하고 부품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을 목표로 ‘대체부품 특약상품’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수리 과정에서 대체부품 사용시 순정품 가격대비 환급률은 20~30%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 보험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이 환급률을 놓고 조율 중이다.

최대한 가입자에게 대체부품 사용에 따른 차액을 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해진다. 환급률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보험사부터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부품은 정부가 가도한 수리비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부품협회 인증을 통해 준비한 부품으로 완성차가 생산하는 순정품과 동일한 성능이지만 가격은 50~60% 저렴하다.

만약 업계 예정대로 해당 상품이 출시되면 특약상품 출시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자동 반영되며 자차에 한해 적용된다. 대체부품 특약상품은 금융당국의 주도로 이뤄지는 일종의 정책성보험 상품인 만큼 손보사마다 환급률은 동일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 적용 가능한 국산차 인증 대체부품이 없다는 것이다. 사용할 수 있는 대체부품은 협회에서 인증한 외제차 부품만 가능한 상태이다. 국산차 대체부품은 완성차 제조사의 디자인권에 묶여 2015년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 이후 3년 동안 진척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디자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지난 9월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자동차 업계 간 대체부품의 디자인보호권의 효력기간을 완화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업무협약 이후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국산차 대체부품의 시장 출시시기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국산차 대체부품 활용을 위해 협약을 맺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품인증을 받아야 유통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증을 받은 부품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특약상품 출시 등 대체부품을 받아 들이 준비는 돼 있지만 시중에 적용된 부품이 아직 없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입차 인증 대체부품을 유통하고 한 업체 대표는 “정부가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국산차 대체부품을 만들려는 업체를 전무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본다”며 “디자인권이 해결되지 않는 한 특약상품이 출시돼도 그 실효성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차 극히 일부에만 적용되는 보험상품은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지난번 완성차와의 업무협약이 빠른 시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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