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지역 화물차주 겸 1대 개인사업자가 소속 단체(개별·용달화물협회)에 납부하는 회원사 가입비 징수 건에 대한 개선대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해당 협회에서 정한 회원 가입비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조치명령을 내리면서다.
지난 15일 서울시는 서울 협회와 타 시·도 수수료를 비교·분석해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토에 들어간다면서 해당 협회에 회원사 정관개정과 회비 현실화를 골자로 한 정비계획을 21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9항 및 민법 제40조제6호에 따라 화물협회(일반·개별·용달·주선)는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포함해야 하는데, 개별과 용달협회에서는 회원탈퇴 규정을 정관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총회를 거쳐 정관개정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원사 가입 수수료를 포함한 협회비 개선대책도 주문됐다.
시는 해당 협회로부터 계획안이 회신 되는대로 검토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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