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새 규정 1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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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새 규정 14일 시행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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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형→일반카고→구난형·특수작업형 대차 허용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냉장·냉동용 차량, 탱크로리(유류·화학물질수송), 노면청소용, 살수용, 소방용, 카캐리어, 현금수송용 등 최대적재량 100t 이상을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차로의 대차가 허용된다.

종전에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변경 이전의 용도로의 전환이 가능한데, 이는 당초 폐차한 일반형·덤프형·밴형으로의 대폐차가 승인되면서다.

지난달 입법예고 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이 최종 확정, 관련 규정이 지난 14일부터 본 시행에 들어갔다.

일반형·덤프형·밴형의 사업용 화물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는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으로의 대차가 허용된다.

다만,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2004년 4월 20일 이후 공급이 허용됐던 특수용도형 화물차는 구난형으로 대차 불가하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의 대차는 가능하다.

사다리차 경우, 특수용도형에서 특수작업형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으로의 대폐차라면, 최대적재량은 1t이하여야 하며, 대차되는 특수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를 충족해야 한다.

개별화물의 경우,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차는 예외적으로 최대적재량 5t이하까지 허용되며,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췄다면 최대적재량이 1t을 초과해야 한다.

최대적재량이 5t미만인 일반화물(법인)의 대폐차 경우, 대차되는 차량은 동일 재원을 갖춰야 하는데,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량에 50%를 더해 5t이상이 된다면 대차가 허용된다.

5t이상의 대폐차는,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 할 수 있고,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 5t이라면 9t미만까지 대차 가능하다.

상향 톤급 대폐차는 ‘직전 신고수리일’로부터 16개월(인증우수물류기업 12개월) 이내는 불허하다.

피견인차량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전기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는 최대적재량 범위와 관계없이 대폐차가 허용된다.

업종별 관할 화물운송사업 협회에서의 대폐차 신고수리 업무는 차량충당조건 적용제외 차량 여부를 확인 후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서 하고, 신고인에게 허가사항변경 수리통보서를 2부 발급한 이후 관할관청의 운송사업부서와 자동차등록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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