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급증 택시 ‘승차 거부’, 시민 제보로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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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급증 택시 ‘승차 거부’, 시민 제보로 뿌리 뽑는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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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속 인력 확대 시민들 증거 제보 독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서울시가 연말에 급증하는 택시이용불편 민원 중 가장 많은 사례인 승차거부를 뿌리 뽑기 위해 시민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그동안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시민들의 적극적 증거 제보를 객관적 입증 자료로 활용,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택시 승차거부 등 택시이용불편을 목격하거나 겪게되면 국번 없이 ‘120’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메일주소(taxi120@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동시에 택시운전사의 욕설, 폭언, 성희롱 등 불친절 신고도 바로 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위해 예년에 비해 4배나 많은 인원을 투입해 현장단속을 벌였다. 하지만 위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고 여전히 단속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시가 밝힌 신고 가능한 승차거부는 ▲승객으로부터 목적지를 들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가버리는 행위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 방향이라며 승차를 거부 하거나 건너가라고 하는 행위 ▲승차 일행이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모두 내리라고 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최근 들어 고의로 빈차 표시등을 끄거나 예약 표시등을 켜고 승객에게 접근해 목적지에 따라 골라 태우는 수법이 늘고 있다.

반면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서울택시가 타지역 운행을 거부 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에서 막무가내로 승차하려는 경우 ▲목적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인 경우 등이다. 단, 목적지가 통합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인천공항김포공항, 위례신도시인 경우 거부하면 승차거부에 해당된다.

시는 이 같은 택시이용불편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동영상 촬영 또는 녹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반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제출이 행정 처분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택시 이용 불편 신고 중 90% 이상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처분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 접수된 택시이용 불편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승차거부는 3회 적발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는 삼진아웃 제도로 신고가 줄고 있는 추세인 반면 불친절 신고는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공무원의 현장 단속만으로는 택시의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며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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