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조현아, 박창진 사무장과 진실게임 '구치소 갑질' 등 종합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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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조현아, 박창진 사무장과 진실게임 '구치소 갑질' 등 종합 소식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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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이 지상로(地上路)는 항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 전 부사장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을 강요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공법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로'라는 단어는 '항공로'와 같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판결로 석방됐다.

조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1등석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은 땅콩 등 견과류를 건네고 있는 승무원에게 승객의 의향을 물은 다음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서 내와야 하는데 봉지째 갖다준 것에 대해 "매뉴얼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았다" 문제 삼았다.

조 부사장은 이어 기내 서비스를 지휘하는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 확인을 요구했지만 사무장이 태블릿 컴퓨터에서 비밀번호를 찾지 못하는 등 당황하자 조현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출발이 지연돼 250여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당시 비행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으로 부터 폭행까지 당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확산됐다.

박창진 사무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리턴'사건이 벌어진 이후 줄곧 진실게임을 벌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측은 지난 2015년 1월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여승무원에 대한 폭행은 인정했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친 부분에 대해선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검찰이 지상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도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변호인 측은 비행기가 주차장 개념인 '주기장'도 벗어나지 않은 상태였다며 항로를 바꿨다고 볼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박창진 사무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항로 변경이 아니라는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주장에 대해 "확실히 항로 변경이 맞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단의 주장이라면 '문을 닫고 나서 이륙하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논리가 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다"라 반박했다.

박 사무장은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결코 없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확실히 아니다"라 주장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또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은 물론, 폭행까지 당했고 회사 측으로부터 거짓 진술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을 제공하려 했던 여승무원을 질책하고 있어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자신이 사무장으로서 용서를 구했는데 조 전 부사장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지침서 케이스의 모서리로 자신의 손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까지 났다"고 증언했다.

박 사무장은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자신과 여승무원을 무릎을 꿇게 하며 모욕을 줬고 삿대질을 계속하며 기장실 입구까지 밀어붙이기도 했다"면서 "이런 모욕감과 인간적인 치욕은 겪어보지 않은 분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또 "사건 후 대한항공 직원들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사무장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조 전 부사장이 화를 냈지만 욕을 한 적은 없고 자신이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자신이 사무장을 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에 대해 "처음 듣는 일"이라며 폭행사실을 부인했었다.

2015년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양호 회장은 박 사무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한다"라며 "박창진 사무장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라 밝혔다.

조 회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조 전 부사장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 측이 업무 복귀 조치 다 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조치 받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사무장은 이날 검사가 '자신을 회사에서 관심 사원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실제로 그런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일 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라며 강도높은 발언을 내뱉았다.

박 사무장은 검사가 '운항 중인 기내에서 폭언하고 내리게 하는 건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권을 유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 "조 전 부사장이 본인의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개인의 일할 권리와 인권,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았다"며 비판했다.

박 사무장은 또 거듭 사과를 했다고 한 조 전 부사장 측의 얘기와는 달리 "조 전 부사장이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말의 양심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도 '갑질'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어 불만을 쏟아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는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두곳밖에 없는데 조 전 부사장 측이 한 곳을 장시간 독점해 다른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대기실에서 접견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다는 한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오랜 시간 접견실을 이용하는 바람에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대한항공 측이 조 전부사장으로 하여금 접견실에서 쉴 수 있도록 '시간 때우기용'으로 접견실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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