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술인력 자격증 인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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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술인력 자격증 인정 범위 확대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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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업무처리 지침’ 구·군과 관련단체에 시달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정비업체들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정비 기술인력 자격증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부산시는 자동차정비업의 정비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비기술인력 업무처리 지침’을 구·군과 정비관련 단체에 시달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는 정비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인증 가능한 정비자격증의 범위에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와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를 추가했다.

기존의 차량기술사, 정비기능장, 정비산업기사, 정비기능사에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단, 전문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와 보수도장기능사는 관련법의 작업범위 초과에 따라 인증 자격증에서 제외됐다.

관련 조례에 따른 정비 기술인력 확보 기준은 종합정비 3명 이상 ▲소형 2명 이상 ▲전문 1명 이상 ▲원동기 2명 이상이며 4개 업종 모두 기술인력 확보 기준에 정비책임자 1명이 포함돼 있다.

관련단체에서 정비업체 기술인력 현황을 관리한다.

정비업체 기술인력은 이중 취업을 방지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탁·위임·도급과 임대·점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당단체에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 정비업체로부터 전체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한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10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정비책임자의 자격을 종전 종합, 소형, 원동기, 전문정비업으로 나눠진 것을 통합했다. 또 정비책임자의 직무에 주행거리계 수리 및 교체 시 주행거리계의 변경 사유와 증명자료를 확인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업계가 경기 불황 등에 따른 정비물량 감소로 겪고 있는 경영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6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인한 법적 정비 기술인력 확보 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정비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확대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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