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화물운송실적신고,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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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화물운송실적신고,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보고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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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부터 금년도 데이터 업로드 개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올 한해 거래된 화물운송실적정보는 내년 3월까지 실적관리시스템에 한 번만 등록하면 된다.

매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던 신고주기가 직접·최소운송의무 기준과 동일하게 연 1회로 완화되면서다.

의무신고대상자는 매년 발생한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데이터 업로드는 종전처럼 화물운송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

제도 변경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2017년도 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8일부터 금년 상반기 2회분의 실적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하반기 2회분은 3월까지 하면 된다.

지난 21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각 시·도에 시달하고, 관내 허가·등록된 운수사업자에게 개정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를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신고주기가 연 1회로 수정됨에 따라, 실적신고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추가등록 등 변경이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데, 모든 실적신고 대상자가 1년간의 실적을 신고마감 기간에 등록하게 되면 시스템 장애 및 접속 지연 등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에 매월 단위로 신고하도록 독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관할관청에서는 실적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라도 신고사항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신고 기한은 마감일인 3월 말일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돼 있다.

이러한 홍보는 위탁운영기관에서의 지원사업과 연계된다.

신고자가 신고한 운송 및 주선실적의 보관기간이 5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관리 차원에서 실적신고 교육 및 이용자 매뉴얼 배포 등이 병행 실시된다.

한편 의무대상자가 보고해야 하는 실적신고정보는 ▲기본정보(신고자 상호, 개별사업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차량번호) ▲운송의뢰자 정보(운송 또는 주선 의뢰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약내용(계약연월 및 계약금액) ▲배차내용(차량번호, 운송완료연월, 운송료, 운송완료 횟수 1일 1회 신고) ▲재위탁 계약내용(위탁받은 운송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연월, 계약금액, 화물정보망 이용여부)이다.

사업자별로 월간 운송 또는 주선 계약실적을 기본단위로 하되, 배차해 운송하는 경우에는 차량단위의 월간 운송실적으로 한다.

둘 이상의 화주와 계약해 1대의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라면, 차량단위로 월간 운송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 제외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또는 소방용 차량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사다리, 크레인, 고소작업대를 갖춘 차량이다.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또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에 의한 ▲공T/E ▲휴업한 운송사업자의 소속 해당 화물자동차 ▲경영의 위탁이 아닌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소속 직영 차량도 예외 적용된다.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물운송계약은 ▲항만법상 동일 항만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운송’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의한 폐기물 운송 ▲운송주선사업자(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가 의뢰 받은 화물을 1대 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해 운송토록 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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