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승차거부 처분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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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승차거부 처분 직접 나선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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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처분율 낮아 환수 결정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서울시가 택시승차거부 단속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자치구에 위임됐던 행정처분 권한을 지난 21일부터 시로 다시 환수했다.

자치구 행정 처분율이 전체 평균 50%에 못 미칠 정도로 낮고 자치구별 처분 편차도 너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환수 조치로 시가 현장 단속한 승차거부 위반 건의 처분 권한은 시가 갖는다. 이전까지는 단속에 적발된 사람의 거주지에 따라 각 담당 자치구로 사무위임 됐다.

단, 구가 자체 단속한 건과 민원 신고로 접수한 것은 담당 자치구가 그대로 처분 권한을 가진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행정 처분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자치구별 담당자의 업무 처리 역량이 다르고 민원 부담으로 주의 또는 비처분 조치로 그치고 마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일례로 송파구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처분율인 80%를 기록했지만 강남구는 12%에 그쳐 최하위로 나타났다.

자치구 전체 평균 처분율은 48.3%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치구별 큰 처분율 편차는 집행의 형편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환수 필요성 제기됐다.

시는 현장단속에 의해 적발된 경우 증거 자료가 확실하기 때문에 100% 행정 처분을 목표를 세웠다. 처분이 모호한 건에 대해서는 단속처분심의원회를 개최해 최대한 객관성을 갖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사와 처분 주체를 교통지도과와 택시물류과로 분리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2월부터 행정처분 권환 환수를 준비했다. 지난 3월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본회의를 통과 한 후 9월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이번 환수 조치로 추가적으로 연간 약 1400건의 단속건을 행정처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고 증원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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