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별화물협회 연합회 탈퇴 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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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별화물협회 연합회 탈퇴 불가' 판결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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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물법에 ‘회원이 된다’라는 규정은 강제가입 규정”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5년을 끌었던 경기도개별화물협회의 연합회 탈퇴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의 판결로 연합회 탈퇴가 불가하며, 회원자격을 유지해야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지난 12월22일 대법원은 경기도개별화물협회가 전국개별화물연합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 이유에서 “사법인은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원칙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갖지만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 등에서 사법인에게도 공익적 성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고 공익적 성격의 정도에 따라서는 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 단체가입 및 탈퇴 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연합회)이다.

이 규정은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라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 “연합회” 규정을 놓고 문언적 의미와 제․개정 연혁에 비추어 협회가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결론 내렸다.

먼저 문언적 의미의 강제성이다. “... 회원이 된다” 라는 표현은 “... 회원이 될 수 있다” 또는 “... 가입할 수 있다” 와 같은 가능적 표현이 아니라 단정적 의미의 문언으로서 자체가 명확한 개념으로 “강제가입 규정이며 임의탈퇴 금지” 라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둘째, 공익적 성격 측면에서의 강제성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물류정책기본법 등 법령의 취지와 연합회의 정관에서 나타난 강한 공익적 성격을 실현하기 위해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 운수사업정보화, 유류세 보조 등 각종 행정지원과 자금지원 혜택을 주는 한편 사법인인 연합회의 구성원인 각 지역 협회들이 원칙적으로 누리게 되는 결사의 자유는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라는 문구의 규정이 있는 연합회는 모두 적용대상으로 앞으로 그 연합회에 소속된 협회나 조합은 강제가입이 적용되며 임의 탈퇴는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경기개별화물협회가 2013년 2월1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합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했고, 다음 날 개별연합회에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연합회의 회원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경기개별화물협회의 연합회 탈퇴를 적법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경식 경기도개별화물협회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협회 임원들과 심도 있게 추후 방안을 논의해 결정하겠다”면서 “연합회와 협회의 사후처리에 대한 진지한 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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