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밴협의회(회장 권영일)가 지난 13일 서울잠실 교통회관에서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화물의 종류와 범위, 대·폐차 관련사항이 부당하고 영업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신청에 대한 경과보고를 가졌다. 협의회는 총 12억 원에 달하는 소송 경비 조달과 관련 "회원 1인당 35만원을 분담해야하며 선임료 1억2천만원(1인당 10만원) 외 나머지 금액은 분납 형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단 20여명의 회원만이 참석, 다소 맥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