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리콜 소비자 불만 안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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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리콜 소비자 불만 안내 확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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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교통안전공단-전국검사정비聯,업무협약 체결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전국검사정비연합회가 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삼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27일 교통안전공단 양재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김채규 국토부 국장, 박대순, 자동차정책과 과장, 고성우 사무관, 백홍기 교통안전공단 본부장, 강성열 검사기준처 처장, 전원식 검사정비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의 소비자 민원 안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전국 공단 검사소(104개)에서 차량 검사 시 리콜여부, 내용, 기간 등 세부내용을 검사원 소비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이를 안내토록 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역대 최대 자동차 리콜이 실시되고 있으나 리콜 수리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받는 창구는 따로 없어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신고센터를 열고 소비자 불만을 접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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