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타사광고’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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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타사광고’ 허용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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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일부터 개정안 시행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새해부터 푸드트럭에 타사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된다. 향후 광고 효과를 노린 광고주들이 붙을 수 있어 업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허용됐던 타사광고가 푸드트럭으로 확대된다. 타사광고는 푸드트럭과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한 광고물을 말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푸드트럭 사업은 청장년층의 관심이 높은 창업 아이템이지만, 영업지역 한계 등으로 인해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푸드트럭에 타사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광고수익 창출에 따라 경영난 타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를 거쳐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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